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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정보

반려동물 등록제 / 반려견을 내 가족으로 / 내장인식칩

by 네이비크래커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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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고 반려견 유기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려동물 등록제를 알아봅니다.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슬프게도 유기동물의 개체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요즘입니다.

반려견을 분양 받을 때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하고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실시중이지만

초보 보호자들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인식칩을 내장으로 할지 외장으로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

등록을 미루는 보호자분들도 많습니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을 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2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의 보호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등록
·등록 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삽입 : 마이크로칩 비용 + 등록수수료 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 등록수수료 3천원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 반드시 변경신고 필요
→소유자 변경, 소유자 연락처 or 주소변경,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폐사
2023년 서울시 1만 3천마리 선착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지원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동물 등록제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반려견을 유실하였을 때 보호자를 확인하여 가족에게 돌아 갈 수 있게 하며

반려견을 소모품으로 여겨 유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혹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라면 등록대상인 반려견을 소유하게 된 지

30일 이내에 시··구청이나 동물병원, 동물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해야합니다.

2020년도 부터는 반려견 뿐만이 아니라 반려묘도 등록을 희망하는 보호자라면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대행등록기관에 방문해주세요.

등록하는 방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 마이크로칩 비용 + 등록수수료 1만원
    반려견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쌀알크기의 마이크로 칩을 삽입하는 방식으로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삽입 된 칩을 스캔 하였을 때 저장되어있는 소유주의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 + 등록수수료 3천원
    반려견의 하네스나 목줄에 달 수 있는 외장형 인식칩으로
    반려견의 체내에 칩을 심지 않아도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인식표로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2021년 폐지되었습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추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을 등록효과와 안전성 문제로 걱정하시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칩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큰 주사 크기에 겁을 먹고 마이크로칩 삽입을 망설이시는데요,

동물등록에 사용하는 마이크로칩(RFID)은 쌀알 크기의 체내에 삽입해도 안전한 물질로 코팅되어

동물용의료기기 국제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간혹 국내 ·외에서 부종과 염증등의 사례나 칩의 위치가 삽입한 부위가 아닌 이동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칩의 경우 한 번 삽입하고 나서는 동물병원에 방문 할 때 칩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스캔하여

확인하는 것 외에는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외장형 식별장치의 경우 목줄이나 하네스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이 유실되게 된다면 반려견을 찾는 역할을 하기 힘듭니다.

외부 인식칩을 하고 유실 된 경우에도 길을 헤매다 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글을 쓰고있는 저의 경우에도 처음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시 된 2014년에 내장 마이크로칩을 선택하여 반려견에게 삽입했지만 아무런 부작용 없이 현재도 정상적으로 스캔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거부시 과태료

반려견 동물등록은 의무사항으로 이를 거부 할 시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한번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이 아닌 적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회차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외부형 인식칩 등록시 동물등록번호와 정보가 적힌 인식표를 하지 않고 외출하였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시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 소유주나 반려견 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도 최고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원), 2차(20만원), 3차 이상(40만원)


서울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 지원

▷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보호자의 반려견과 반려묘
▷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동물등록시 보호자 부담금 1만원
2023년 3월부터 시작 소진 시 까지 1만 3천마리 지원
▷ 서울시 동물병원 410여 곳 참여
 - 참여병원 등 사업문의(콜센터) ☎ 070-8633-2882
동물병원의 내장칩이 모두 소진 되었을 시 지원되지 않으므로 위 콜센터를 통해 지원 병원을 확인하고 방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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